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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2.13 12:15|수정 : 2025.02.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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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숨지게 하려 했던 68살 김 모 씨가 오늘(13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는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렀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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