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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편의점 직원 흉기로 찌른 30대, 범행 동기 '횡설수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2.13 11:03|수정 : 2025.02.13 11:03


▲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이복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달아 흉기로 찌른 30대가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범행 동기로 진술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이르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한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현장을 목격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 55분 약 1.8㎞ 떨어진 노상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한 후 현장을 이탈해 노상을 걸어 다니다가 검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A 씨 본인과 이를 막던 그의 모친도 다쳤으며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가 C 씨와 교류했던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치료 이력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될 경우 이튿날인 14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같은 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명이 숨지거나 위중한 상태인 관계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A 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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