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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완했더라면…정부 '하늘이법' 추진

이혜미 기자

입력 : 2025.02.13 02:04|수정 : 2025.02.1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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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을 지키는 법이 더 촘촘하고 또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됐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뒤늦게 정부는 정신질환으로 학생 지도가 어려운 교원을 강제 휴직하게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 포털 접속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의 팔을 비틀며 목을 졸랐던 가해 교사.

이렇게 폭력적 성향을 표출하며 거듭 위험 징후를 보였는데도, 학교의 조치는 '교감 옆으로, 자리 이동'이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겠다며 교육청 장학사들이 찾아왔지만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당부'한 게 끝이었습니다.

경찰 신고나 출근 중지 같은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제때 분리할 방법은 없었을까.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직위 해제의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을 규정할 뿐 신체적, 정신적 질환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로는 존재하지만 가동되지 않는 제도도 많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원 인사 업무 실무 매뉴얼에는 질병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직권 면직, 즉 교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처럼 교사의 휴직을 강제하거나 복귀 전 점검할 위원회는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진 않았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교육 당국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 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을 승인하던 규정을 바꿔 정상 근무 가능성을 추가로 검증하고 학교 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조창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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