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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미 첫 정상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의 건조를 금지하는 '존스 법'이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국내 생산만 고집하다 조선업 전체가 쇠퇴했다는 반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토마스 댄즈 / 전 미국 북극연구위원회 위원 : 미국이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50년 동안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
미 해군 함정의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조선소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비용은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개입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리,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해군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거나 개량하는 것보다 건조 전체나 공정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토마스 댄즈 / 전 미국 북극연구위원회 위원 : 미국은 조선 산업을 재건해야 하며 단순히 해군이나 북극함대 뿐만 아니라 상선 및 상업용 선박 부문에도 해당됩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
당장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쇄빙선 발주를 선언한 상태.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월 24일) : 우리는 약 40척의 대형 해안경비대 쇄빙선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 칼라 샌즈 / 전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 : 한국이라는 위대한 동맹국이 쇄빙선 건조를 도와준다면 흥미로운 일이겠죠? ]
미국 의회에서는 해군력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