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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쾅'…5년간 9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2.12 10:18|수정 : 2025.02.12 10:26


A씨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A씨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모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모는 차량에 여러 차례 동승하며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 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8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3천5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A 씨 등은 1년에 10~20여 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사고를 유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여러 곳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관계로 수년간 특정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정황을 의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는데 범행 건수 87건 중 상당수인 67건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이 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A 씨의 지인인 B 씨는 A 씨가 모는 차량에 14회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차량 등을 몰며 범행을 이어가던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다음 달인 5월부터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 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는 한편,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의 사용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A 씨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요청해 사고의 고의성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A 씨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매달 약 15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약 7개월간 수사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A 씨 등은 편취한 보험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보험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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