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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상추진"

최호원 기자

입력 : 2025.02.12 09:12|수정 : 2025.02.12 09:12


▲ 경기도청

경기도는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 5천326㎡에 3천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지난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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