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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사망…경찰 수사

김태원 기자

입력 : 2025.02.11 18:21|수정 : 2025.02.11 18:21


경기 수원시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해당 피부과 의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기 위해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수면마취를 진행했는데, A 씨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씨에 대해 시술을 진행했던 피부과 의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를 불러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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