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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에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재확인…윤 측 반발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2.11 11:26|수정 : 2025.02.11 11:26


▲ 탄핵심판 7차 변론 출석한 국회 측 변호인단(위쪽)·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오늘(11일) 오전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탄핵 심판이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는 헌법 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 완화와 관련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자, 헌재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제출이 안 된다"며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했더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통해 탄핵 된 후에 증거가치를 판단해야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법칙을 완화한다고 하면, 전문법칙이 헌법재판 성질에 반한다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탄핵 심판은 단심이라 그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전문법칙을 강화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선례가 그렇다든지 평의를 거쳤다든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어떠한 법리에 의해 그런 것인지 꼭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평의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 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춰 적용하는 선례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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