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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0대 이웃 무차별 폭행 살해' 최성우 징역 30년

김진우 기자

입력 : 2025.02.11 10:33|수정 : 2025.02.11 10:33


▲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가 오늘(1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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