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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프리랜서'라 회사는 책임이 없다? / 스브스뉴스

김혜지

입력 : 2025.02.10 19:02|수정 : 2025.02.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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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처럼 일하지만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 

故오요안나 씨 역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중대재해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어
직원처럼 일하더라도 프리랜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용자인 회사 역시 노동자를 보호할 근거가 없습니다.

스브스뉴스가 직접 공인 노무사를 만나 
프리랜서 고용의 문제점을 들어 보았습니다.

(기획: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편집: 문소라 /그래픽: 김하경 / 브랜드 디자인: 김태화, 김하경 / 행정: 유연석, 이수아, 이정규 / 담당 인턴: 최지원 / 연출: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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