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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공방…"국회 의결했어야" vs "근거 없다"

배성재 기자

입력 : 2025.02.10 16:46|수정 : 2025.02.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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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마치며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성: 배성재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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