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물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또, 고이자 채무자들에게는 "해결해주겠다"며 의뢰받고, 업체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후 가로챈 채무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A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천649명을 상대로 155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4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은 별도 관리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부, 소상공인, 학생 등 다양했으며,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파악됐습니다.
A 업체 같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해 초과 부여된 이자를 다시 받아낸 후 자신들이 가로챈 채무 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상담하면 초과한 이율을 계산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한 뒤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부 업체가 초과 이율을 다시 돌려주면 이들은 의뢰비 명목으로 절반이나 많게는 전액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의뢰받을 때 '채무 해결 때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가져간 후 저장된 사적인 동영상 등을 별도 촬영해 보관해 두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서였는데,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재촬영한 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채무 종결 관련 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중 약 30억 원을 확보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 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