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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기준 소득 58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약 2만 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이나 지역 포인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만 8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출생아 증가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