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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충역 받았는데…술자리 즐기면서 진료 '뚝'

입력 : 2025.02.10 07:27|수정 : 2025.02.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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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대 가기 싫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민 20대가 처벌을 받았다고요?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입대했다가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퇴소했습니다.

그 뒤 A 씨는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약 9달 동안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정신과 진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며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2년 7월 재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A 씨가 1차 병역 판정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4급 판정 뒤 진료를 중단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에도 술자리 모임이나 여행 등 외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과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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