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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서 철근 떨어져 발가락 절단…공장 안전관리자 집행유예

여현교 기자

입력 : 2025.02.08 08:45|수정 : 2025.02.08 08:45


안전관리 미흡으로 노동자를 다치게 한 공장의 임원이 1심에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장의 이사이자 안전보건 관리자인 61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전북 진안군 한 공장에서 노동자 B 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모두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적재하중을 초과한 철근을 옮기던 크레인의 부품 일부가 파손돼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 등에게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로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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