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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유족은 분통

김보미 기자

입력 : 2025.02.08 06:47|수정 : 2025.02.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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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누구를 위한 재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답 없는 아빠를 부르는 어린 아들의 문자 메시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백 모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희생된 피해자 아들의 휴대전화 사진입니다.

'중국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망상에 빠진 백 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피해자 아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유족 측은 1심 선고에 앞서 백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언호/유족 측 법률대리인 :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매일매일 극단적 정신적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절대 심신미약의 형사적 감경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선고는 오후 2시 30분에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백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버텨, 구인 절차를 거치느라 2시간 30분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일본도를 미리 구비해 범행을 계획했고,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을 봤을 때 감경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뒤늦게 법원에 반성문을 냈지만, 심리 과정에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 아주 악질적, 계획적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진짜 피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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