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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SNS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문제의 글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두둔하면서 자신이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전 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 위원이 서부지법 사태를 겪고도 폭력을 선동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위원은 SNS에 "헌재 건물을 부수라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헌법을 개정해 헌재를 공중분해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취지였다고 밝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전한길 씨를 고발했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김 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권위는 김 위원의 SNS 글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고, 인권위 행정 규칙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등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수정안을 논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하 륭,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