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SNS에 가처분 기각 소식을 알리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저의 정치적 미숙함을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간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서 당내 다수 구성원들이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며 "허은아 전 대표님을 만나서 치유와 통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