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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이순자 씨 등의 명의로 된 자택과 정원을 전 씨 앞으로 돌려 추징하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전 씨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는 겁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순자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의 명의로 돼 있는 연희동 자택과 정원 등을 전 씨에게 이전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지난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두환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도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검찰은, 이순자 씨 등의 명의로 돼 있는 연희동 자택을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추징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소유권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넘긴 뒤 거액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배우자 이 씨 등을 상대로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지만, 약 한 달 뒤 전 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전 씨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아직 약 867여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