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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 이례적 사과…"법 개정 불가피"

노동규 기자

입력 : 2025.02.06 20:56|수정 : 2025.02.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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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 이 회장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증시 활성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사 시절 이 회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당사자로서 사과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결과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과 삼성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무죄 판결에 공개 사과를 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는 일각의 책임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또 삼성이 재도약해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지원할 게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다만,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부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이르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이 주주 가치 보호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다양한 특수거래에 있어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이젠 입법적으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좀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고….]

이 원장이 밝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회사 합병이나 분할 때 이사회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를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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