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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했습니다. 최 대행은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이른바 '계엄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자신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청문회에 처음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계엄 문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문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 예.]
[김병주/민주당 의원 :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대로 당시 문건 내용을 보지 못했고 내용을 알게 된 뒤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 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여당 위원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표결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당시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권 남용에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