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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해당 출동이 적법했느냐', '국회를 방어하라는 개념 아니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출동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김 단장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국회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김 단장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성: 배성재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