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어제(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헌재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206/202036844_700.jpg)
(사진=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