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1년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모두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이들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입니다.
한편,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