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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방병원, 12억 원어치 의약품 불법 판매…1천 일분 처방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2.06 07:06|수정 : 2025.02.06 07:06


▲ 한방의약품 대규모 불법 판매로 적발된 한방병원 내 제조시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국은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은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수사를 직원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천 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 직원들이 명절 등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함께 입건됐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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