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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 왔어요" 출장 중 놀러 간 공공기관 직원, 결국

입력 : 2025.02.06 07:28|수정 : 2025.0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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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유명 테마파크에 간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미국 올랜드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A 씨는 출장 기간 중 디즈니 리조트를 둘러보는 영상을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올렸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회사에 신고되면서 감사가 이뤄졌고, 회사 측은 A 씨가 업무시간 외 사적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해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자유시간을 이용해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한 뒤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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