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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엽총에 맞아 죽은 걸로 보인다고요.
지난달 24일 남해군 삼동면의 한 농작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엽총에 맞아 죽었다는 제보가 동물보호단체에 접수됐습니다.
전신주에 앉은 까치를 사냥하던 엽사가 땅에 떨어진 까치 사체에 접근하던 고양이를 엽총으로 쐈다는 게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엽사는 까치만 사냥했을 뿐 고양이에게 공기총을 쏜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수렵 면허가 있는 사람이 지자체장 허가 아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로 규정되지 않아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과는 달리 엽총으로 포획해서는 안 됩니다.
부검 결과, 발포 사실이 확인되면 엽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출처 : 동물보호단체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