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통신 기록 조회를 신청했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과 달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조 운영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으신지.) 네, 변함없습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구체적으로 폭로해 왔는데,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달 22일)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윤 대통령이 출석한 오늘(4일) 헌재 심판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에 앞서 지난달 24일 홍 전 차장의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 전 차장의 증언은 탄핵심판 쟁점 중 하나인 국회 활동 방해 여부를 가를 핵심 진술 중 하납니다.
이 때문에 홍 전 차장이 폭로 전후 야당 정치인 등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를 찾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