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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국가세력 인식…병력 투입 직접 지시"

여현교 기자

입력 : 2025.02.03 20:30|수정 : 2025.02.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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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또, 언제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했는지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 봄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을 구상한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심한 게 계엄선포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이어서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 '비상조치'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구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엔 지난해 3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윤 대통령이 최소 4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같은 말을 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또 특정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거론하며, "현재 사법 체계하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 이틀 전에는 대규모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당시 수방사와 특전사 등 약 1천 명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받고,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업무명령을 하달한다"며 이 모든 조치가 윤 대통령의 지시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고, 선관위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향후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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