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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정부가 직접 인증합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달에 새로 시행하는 67개의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세 차례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 역시 사흘에서 엿새로, 유급휴가는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살이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7일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반면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필요가 없어진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21일부터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