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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센 게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왜 이런 시정지시를 받게 된 것인지,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9시가 넘은 시간, 절반 가까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건물입니다.
김앤장 어쏘 변호사 A 씨는 매일 자정 넘어 퇴근하고 주말에도 하루는 출근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퇴근하는 게 평균적인 것 같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잦은 야근 등 업무 강도는 높지만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기에 그동안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미국변호사의 청원이 접수되면서 노동청이 처음으로 근로 감독에 나섰습니다.
7개월 조사 끝에 서울 고용노동청은 김앤장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또 근로시간 관리 체계와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동청 시정 지시 이후 김앤장은 어쏘 변호사들과 재량근로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김앤장을 제외한 국내 대형 로펌들은 지난 2019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재량근로제를 시행했습니다.
김앤장 측은 현행법이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업무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근로감독이 진행된 이상 법과 제도에 맞도록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에 나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