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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 제출

여현교 기자

입력 : 2025.02.01 16:20|수정 : 2025.02.01 18:39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제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31일)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며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 재판관의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 재판관의 배우자가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 중인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점과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어제 브리핑에서도 회피 사유와 관련해선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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