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예상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으니까 수사보다는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는데요, 재표결하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되레 줄어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상목 "거부권 행사 불가피"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국무위원 사이에서) 많았다."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최 대행은 특검보다는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특검이 출범해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7번째입니다.
민주 "최상목 정체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사유로 거론한 여야 합의 불발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상황, 위헌성과 국가 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 "모두 핑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됐으니 특검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최 대행의 설명에 대해 "내란 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지시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니냐?"고 '최상목 문건'을 겨냥했습니다.
최 대행은 계엄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는데, '처음 받았을 때', '차관보에게 맡길 때', '차관보가 쪽지의 존재를 리마인드 시켜줄 때' 모두 읽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이 이 점을 꼬집은 건데요, 읽었는지 여부에 대해 얼버무리는 이유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 한 행적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탈표 되레 줄어드나?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재표결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이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 때 찬성은 195표였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 때는 찬성이 198표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불과 2표 차이로 부결된 겁니다.
2차 내란 특검법 통과 때는 찬성표가 188표로 줄었습니다. 특검법 합의 처리가 불발돼 야당 주도의 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2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뜻을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안 의원이 "특검이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유지 정도만 할 것 같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면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소 유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신 맡아서 한다는 특검은 들어본 적이 없다", "(구속기소 전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권 등) 논란을 없애는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안 의원이 덧붙였다고 합니다.
되레 국민의힘 이탈표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