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직원 사기 행각에 애먼 업주가 고객 항의 빗발로 폐업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1.31 06:58|수정 : 2025.01.31 06:58


▲ 휴대폰 판매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대금을 업주 몰래 빼돌려 쓰고,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까지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울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의 대금 총 910여만 원을 16차례에 걸쳐 업주 몰래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A 씨는 또 기기를 변경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지금 사용 중인 중고 휴대전화를 주면 매입업자에게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중고 휴대전화 총 43대를 받아놓고선 판매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인터넷 가입 기념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내 휴대전화로 전달해주면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총 18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은 후 종이 상품권으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판매 우수 직원에게 주는 수당과 등급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업주 허락도 없이 휴대전화 가격을 할인하거나 '공짜 이벤트'를 벌어 100여 대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이런 식으로 횡령, 부당 수령, 사기 등으로 챙긴 금액은 5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면서 벌인 중고폰 사기, 상품권 관련 사기 등이 들통나면서 애먼 점주가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아 결국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 전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범행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