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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했는데…법원 "택시 기사 무죄"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25.01.30 09:42|수정 : 2025.01.30 09:42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외도동의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던 30대 남성의 상체 부분을 오른쪽 바퀴로 친 뒤 정차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했을 때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속도는 시속 약 8㎞로 저속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던가 전방 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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