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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로 허위 대출…억대 대출금 타낸 20대 실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1.30 08:50|수정 : 2025.01.30 08:50


허위 대출 신청으로 억대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및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약 1억 3천만 원의 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른바 '작업 대출'을 의뢰했습니다.

작업 대출이란, 허위 대출을 신청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A 씨는 이를 위해 2021년 11월 전북 전주시 한 PC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출력했습니다.

이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실제 도소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기업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지인과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를 공모해 경기 부천시 한 주거지를 계약금 600만 원,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후 허위 전세 계약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이 넘고, 범행 전 공범들로부터 약속받은 수익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 외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뒤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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