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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이상민 수사'…"보완 수사도 못 해"

임찬종 기자

입력 : 2025.01.28 20:33|수정 : 2025.01.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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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때 특정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부실할 경우 아예 기소가 어려워질 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13일) :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22일) :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이 국회에서 공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의혹이 폭로되면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허석권 소방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지만 국회 증언 내용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느라, 이상민 전 장관을 수사할 인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력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면 애초에 사건을 넘겨받을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장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도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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