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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1인당 평균 895만 원…서울 평균 이하

표언구 기자

입력 : 2025.01.28 09:04|수정 : 2025.01.28 09:04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자립하게 된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보호종료아동 808명에게 1인당 평균 895만 원의 자립정착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제주가 1인당 평균 1천29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해 가장 지급액이 많았습니다.

대전(1천18만 원), 대구·광주·울산·세종·충남(1천만 원), 인천·충북·경남(970만 원), 경기(962만 원), 전남(942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868만 원), 서울(842만 원), 강원(601만 원), 부산(531만 원), 경북(525만 원) 등은 전국 1인당 평균 지급액인 895만 원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제주와 지급액이 가장 적은 경북 간 차이는 504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당면하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보호종료 후 아동의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고, 1년 차 보호종료 아동의 43.5%가 자살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 지급 같은 경제적 지원은 규정돼 있으나, 자립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적 취약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종료아동은 정신건강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최수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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