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거짓된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확인 결과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드린다"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