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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경호본부장 측 "경찰 구속영장, 끼워 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01.26 14:24|수정 : 2025.01.26 14:24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끼워 맞추기 식 엉터리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본부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이 본부장이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행위를 두고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선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이라며 "마치 불이익을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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