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누나처럼 돌봐줬는데"…지인 2명 살해 시도한 60대에 '징역 10년'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01.25 14:15|수정 : 2025.01.25 14:15


▲ 법정

누나처럼 돌봐준 60대 여성 등 지인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하고, 이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주택에서 함께 살던 지인 6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그는 둔기를 들고 안방에 가서 또 다른 지인 60대 여성 C 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B 씨는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C 씨는 머리뼈 골절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각각 받았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술) 그만 좀 먹어. (잠에서) 깨면 (술) 먹고. 징그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그의 집에 얹혀살면서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고, B 씨와 친한 C 씨와도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