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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만에 사망 수치까지…겨울 캠핑 난방 사용 '주의'

입력 : 2025.01.24 17:50|수정 : 2025.0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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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겨울 캠핑이나 차박을 할 때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가스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험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단 9분 만에 일산화탄소가 사망 수치까지 치솟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 난로를 켜고 잠을 자던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동군의 한 캠핑장에서는 숯 화로를 피우고 잠을 자던 일가족 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15건 중 캠핑 관련 사고는 4건, 인명피해는 7명에 이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연소기를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위험성을 실험해 봤습니다.

우선 텐트 한 동에는 인증받은 가스난방기를, 다른 한 동엔 미인증 가스 온수 매트를 가동했습니다.

30초도 안 돼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하고, 인증 검사품을 넣은 텐트는 15분, 미인증 제품을 넣은 텐트는 이보다 빠른 단 9분 만에 일산화탄소가 사망 수치인 1천60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캠핑용 승합차 실험에서도 미인증 제품의 일산화탄소 발생 속도가 3배 이상 빨랐습니다.

[박종호/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부장 : 불법 가스 온수 매트나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 연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800ppm에 이르면 2시간 내 실신, 1천600ppm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지만 별다른 냄새가 없어 자각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야외용으로 제작된 휴대용 가스난방기를 부득이하게 내부에서 사용할 땐, 외부공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개방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기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은 KC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이나 텐트 상부에 가스 경보기를 매달아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것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준수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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