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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실 문 뜯고 침입'…전광훈 교회 전도사 구속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01.24 07:16|수정 : 2025.01.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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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속보 전해드립니다. 법원 7층에 친입해 영장전담판사실 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 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지욱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외투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립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이 있는 법원 7층에 침입해 출입문 훼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입니다.

어제 낮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와 전광훈 목사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A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공동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 (영장판사실 위치 어떻게 아셨습니까?)....]

6시간 걸친 심사 끝에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도 알려졌는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전도사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을 오늘 중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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