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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입꾹닫' 하던 수방사령관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쉈다고…" 무죄 주장

정경윤 기자

입력 : 2025.01.23 18:21|수정 : 2025.01.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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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전투복을 입고 군사법원으로 들어섭니다.

[ 기자 : 사령관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재판 일정 임하시는데 어떤 심정인지 한 말씀만.. ]
[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 ]

이 전 사령관은 그동안 재판을 이유로 국회에서 증언을 회피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
[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그 부분은 제가 공소제기 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문 부수고 들어가 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총을 쏴서라도..공소장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입니까? ] 
[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의원님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드리기 제한이 됩니다. ]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왜 제한됩니까? ]
[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제가 지금 공소제기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여러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

하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에는 직접 나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김인원 / 이 전 사령관 변호인 :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행동 자체는 기물 손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폭행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 자체로 저는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지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김인원 / 이 전 사령관 변호인 : 피고인은 충직한 군인입니다.아버지도 군인이시고, 본인도 군인이시고, 아들도 현직 군인입니다. 다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동문들입니다. 3대를 군인한 집안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긴급 담화가 이게 위헌인지 이 부분 따져보고 출동하겠습니까? 저희는 정당한 명령에 출동한 군인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이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군 검찰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조직적 분담으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해서 공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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