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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당시 판사 집무실 침입한 40대 구속심사

박재연 기자

입력 : 2025.01.23 15:06|수정 : 2025.01.23 15:06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됩니다.

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후 1시 25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광훈 씨에게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 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 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목사가 폭력을 선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출석 전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전광훈은 분명하게 폭동 교사를 했다"며 "그는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고, 이는 극단적인 폭력을 교사한 행위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지난 20일 경찰에 전 목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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