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출생시민권' 폐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월 샤프/백악관 비서실장 : 다음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른 출생시민권의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좋습니다. 출생시민권, 아주 중요해요.]
'속지주의'를 택한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모가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행정명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생시민권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에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2018년 10월 인터뷰) : 어떤 이가 입국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에게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을 주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끝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앵커 베이비', 부모가 자식을 시민권자로 만들어 미국에 쉽게 정착하려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트럼프의 이 구상은 그러나 당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내용으로,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868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추가된 내용으로, 15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상하원 의원 전체의 2/3 이상의 찬성표와 50개 주 가운데 2/3인 34곳 이상의 헌법 제정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정부 18개주와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매튜 플랫킨/뉴저지 법무장관 : 오늘 저는 뉴저지주가 18개 주, 워싱턴 D.C.,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많은 미국인의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며, 처음으로 정부로 인해 건강과 복지가 위협받는 미국 태생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극단적이고 전례 없는 조치이며 이 행정명령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미국의 초창기부터 핵심이었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특히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플랫킨/뉴저지 법무장관 : 이 나라의 대통령들에겐 광범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해밀턴의 주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죠.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일방적으로 다시 쓸 권한이 없으며 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권보호를 위해 폐지했던 가족구금제도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조지현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