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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1.23 12:14|수정 : 2025.01.23 12:14


검찰이 오늘(23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A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3천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1천4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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