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23일) 새벽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KTX 열차가 '사람이 치였다'는 오인 신고로 약 30분간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열차에 사람이 치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선로 옆 풀숲에서 60대 남성 노숙인이 자고 있었고 열차에 치이거나 다치지는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지구대에 넘겨 조사하던 중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해 용산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열차는 30분쯤 뒤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