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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통령 구속 뒤에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걸 금지하고 변호인 말고는 가족도 접견할 수 없게 했는데요. 이걸 두고 공수처가 일종의 분풀이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는 추가 대면 조사 시도를 거듭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우리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하곤 가족 등도 접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치소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막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옥중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분풀이, 망신주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일반인 접견은 10분으로 제한돼 증거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편지를 통한 증거인멸 시도를 전제로 한 조치는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는 최서원 씨와의 편지 왕래는 금지됐고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편지는 허용됐습니다.
공수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했지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검찰은 사건을 다시 송부받은 뒤, 기소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공수처 수사 자료는 쓰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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