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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을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범죄별 경중에 따라 2년부터 최대 20년 동안 배달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다른데,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과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각각 10년, 6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배달 플랫폼과 영업점 등은 취업 희망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문제 사항이 확인됐는데 한 달 내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을 전과범으로 밝힌 배달기사가 걱정이 된다는 글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달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강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오래 살았다고 밝힌 글쓴이는, 자신이 폭력과 절도 등은 저질렀지만 성범죄 이력은 없는 전과 12범이라고 말했는데요.
과거는 속죄하고 현재는 결혼해 열심히 살고 있다며, 앞으로 배달을 못 하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에 관심이 쏠리면서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죗값을 치른 만큼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달을 제한하면 전과자가 살아갈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범죄자 사회 복귀는 필요하지만 전과 12범은 심하다, 전과자가 우리 집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게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박소연)